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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-교육비 지원 관련사항

작성자 안나솝(ip:)

작성일 2018-02-24 02:02:14

조회 4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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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3

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

 

□ 신청자격

 

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사업주) 본인

 

*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 교육비 중복지원 불가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참여 불가

 

□ 신청기간

 

18. 3월∼ 12월까지 연중 상시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
 

□ 교육비 지원내용

 

전문기술교육기관* 학원비의 90%까지(1회당 50만원 한도), 2

 

- 신메뉴개발, 공예, ICT, 마케팅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(실습위주)

 

□ 신청절차

 

① 수강신청 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/)에서 희망하는 교육 신청

 

* 교육과정은 매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등록될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

*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대표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며,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
 

② 교육비신청 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/) 로그인 -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록 - 교육비 신청 증빙서류 등록(5)

 

* 교육수료증, 학원비납입증명서(학원발행), 학원비 납입영수증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영수증), 개인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각 1.

 

 

1)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전문기술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중복수강 할 수 없음(중복 시 교육비 미지급 및 환수)

2) 전문기술교육은 새로운 업종 추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(대표업종)과 연관된 전문기술 습득, 경영역량 강화가 목적인 교육임

* 교육프로그램 제목에 기재된 유형A,B 확인, 본인 업종이 포함된 유형에 한하여 수강가능

3) 교육과정 신청 시, 신청자 대표업종에 따라 교육과정유형(A, B)만 신청

예비교육생이 다음 업종에 해당될 경우 유형A

-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4~96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~87), 교육서비스업(85)

예비교육생이 유형A업종 이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유형B

* [붙임7] 2014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참고

* 등록 유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기관 소재지 기준 관할 센터로 문의

4) 전문기술교육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참여제한 등, 제재조치 가능

5) 전문기술교육 사업참여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

6)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* 금년 교육 지원 인원 6,000명 도달 시 시스템 자동 마감

7) 1회차 신청한 교육기간과 2회차 신청 시 교육기간이 겹치면 세부일정이 겹치지 않더라도 교육신청 불가

8) 교육비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시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

9) 기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공지된 운영지침,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

10) 교육비 신청시 제출하는 설문조사는 추후 전문기술교육 품질 제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예정이오니,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http://edu.sbiz.or.kr/home/st/notice/notice_detail.d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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